물품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 물품 입 출력시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연주정보를 각 track에 저장한 후 저장경보 전자피아노에 연결하여 연주명령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 특소세 과세대상인 음반 녹음재생기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