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본 질의건이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2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및 개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8조
“모집 매출과 신주발행의 신고”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은 경우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는 비과세 된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2호
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고
증권거래법 제8조 1항
본문에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 수리되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8조 1항
본문에 따른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을설) 증권거래세는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2호
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이라함은 당초 입법취지가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매출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비상장주식을 종업원 지주제등으로 양도시는 기업공개가 아니므로 과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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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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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