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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7
요 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