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또는 증류식 소주 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또는 증류식 소주 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