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유부동산의 채무담보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