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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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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