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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1
요 지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Cushion Ma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 제4종제1류 제2호에 규정한 융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