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1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 [ 질 의 ] | | 1. 공장지구조성시 한국전력이 수탁시공하고 있는 농공지구까지의 전력인 진입공사에 대하여 - 국비보조 70%, 지방비보조 30%로 사업발주자인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바 2. 동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