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 함유시 주류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1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Guarana Beverage Base)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그 용도, 성상 및 제조방법 등으로 보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존음료 및 비알콜성 청량음료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 청량음료 첨가제인 파라나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유지를 위해 알콜분 30도이상을 함유(잔류)시켰을 경우 주류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