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정착 구축물등 철거조건 토지양도 시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조건으로 토지를 양도 시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