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세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므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2-1의2...21에 의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여 동법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을설)
- 기본통칙6-2-1의2...21에 의한 위장사업자로 볼 수 없고 소멸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은 환급하고 존속법인에 대해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명의위장사업에 해당한다면 그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
- 선의자인 경우 공제한다.
(을설)
- 선의자로 볼 수 없어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