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