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상세내용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