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 관련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2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1.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달일 또는 15일자가 아닌날로 기재된 경 | [ 회 신 ] | | 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나.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 서별 또는 회계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다.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12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 하였으나, 매입자가 공급받는자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 부가세 신고 누락하여, 세금계산서 재발행시 사본 발행 하여야 하나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1985년 09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재발행 교부하고, 공급자는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1985년 2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고, 회사에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급받는자는 1985년 2기 예정신고시 신고한 상태입니다. (양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재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됨) 문1) 1985년 09월 30일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문2) 1985년 09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으나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거 1984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의 재발행분임이 확인되므로 공급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2의 제3항,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문3) 기타 다른세무상의 처벌을 받는다. 나. 고정거래처에 내수및 ○○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내수는 월말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은 납품일로부터 7일이내에 네고를 해야 하므로 물품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인수증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문1)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문2)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 문3) 내수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양사 합의에 의거 납품시마다 발행하므로 세무상 문제점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