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종 제1류 제2호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융단의 표면 섬유의 모함량이 50/100을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을설)
- 융단의 표면 섬유가 조금이라도 모가 함유되어 있으면 모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