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당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생산직이외 일부사원들의 봉급에서 식대명목으로 소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로 보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치 않으나, 공장의 운영을 위해 과세대상인 재화를 구입하여 (예:GAS, 벙커C유) 그중 일부를 식당사용분으로 소비할 경우 식당사용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갑] 무상분만을 공제받는다.
[을] 전액 공제받는다.
[갑] [을] 중 어는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다른 고견이 있는지요.
그리고 [갑]이 타당하다면 공제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