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④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종래 무포장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두부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얇은 비닐 또는 플라스틱에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두부"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기본통칙4-1-5…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유) 1. 포장두부는 포장 그 자체에는 상품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두부의 특수성으로 보아 위생상, 유통상 얇은 수지(비닐, 플라스틱)의 포장이 필요하며, 2. 비록 거래단위로서 얇은 비닐 또는 플라스틱 포장형태로 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일반시중에서의 거래는 소단위 상품판매 시에도 위생상 비닐 등으로 포장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 3.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은 관입, 병입, 목준입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으로 제한적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4. 정부(보건사회부)에서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해 포장두부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