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레미콘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9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레미콘을 공급함에 있어서 레미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기(레미콘이 공사에 투입되는 때)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검사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어 공급자가 당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합격하는 때에는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철거․복구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해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레미콘을 공급함에 있어서 레미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기(레미콘이 공사에 투입되는 때)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검사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어 공급자가 당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합격하는 때에는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철거․복구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해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