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를 별첨 질의서와 같이 "○○면세판매절차"에 의거 공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정유사에서 ○○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기계용 유류를 별첨 ○○면세판매절차에 의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사 대피점 주유소(판매점)간에 현물 상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현물 상환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여부.
(갑설)
- 정유사의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정유사에서만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으로 처리한다.
(을설)
- 정유사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정유제조장의 총매입세액으로 하고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정유제조장의 전제품에 대한 과세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병설)
- 주유소 또는 판매소가 면세석유류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서 유종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정유사와 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와의 거래를 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소비대차시의 공급가액 여부.
(갑설)
- 정유사의 출고가격이다.
(을설)
- 주유소 또는 판매소의 환매가격이다.
(병설)
-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각 단계 사업자의 판매가격이다.
(정설)
-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소비대차 거래를 하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