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대하여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만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2]
공급가액의 수정원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질의
(갑설)
-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착오기재에 대하여는 당초 작성일자를 계약 변경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것은 계약변경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을설)
- 당소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착오기재사실을 알게 된 날을 계약변경의 경우에는 그 계약변경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한다.
(병설)
- 공급가액의 변경 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한다.
[질의3]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에 대한 질의
(갑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감행규정이다.
(을설)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질의4]
수정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병설)
-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