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약용곡자의 성분
원료 : 백곡가루, 창이즙, 야료즙, 청고즙, 적소두가루, 행인가루
원료를 혼화하여 약용품으로 제조한 것임.
질의 내용
상기 약용곡자는 현행 양조용 곡자에 비하여 발효부진으로 제성비율이 낮고 색택이 불량한 것으로 기술연구소에서 분석된 바,
동 곡자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