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필렌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프로필렌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LPG)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면세대상이다.
이 유: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상 석유화학 나프타분해 공ㅇ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가 면세되므로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새로운 공법에 의한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판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야 입법취지 및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 설: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법문에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분화 되지 아니한 것은 면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