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미식품인 간장에 소량의 알콜이 함유된 경우 이를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알콜함유량 1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