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