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칠만으로 제작한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이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에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옻칠제품이 비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 설: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은 비과세물품이다.
이 유:옻칠제품은 멀리 삼국시대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속공예방법으로서 나전칠기로 보아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물품이다.
을 설: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이 유:옻칠은 옛부터 사용한 독특한 방법이긴 하나, 옻칠만으로는 비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