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1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회신] 의약품원료인 루론딘/반비틴크는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의약품원료인 루론딘/반비틴크는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