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9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 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칼라 폐쇄회로 LCD폐쇄회로 LCD모니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또는 동관련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과세물품이다. 이 유: 칼라폐쇄회로 LCD모니터는 주된 부분을 갖추어 유선으로 TV방송전파 수신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을 설: 비과세 물품이다. 이 유: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상 무선 TV방송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할것인바, 이건 모니터는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영상신호 처리가 불가능하며 단지 철도객차의 객석에 설치하여 열차내 방송실의VTR에서 내보내는 비디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물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