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법1265-1158(1982.09.28)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조법1265-1158, 1982.09.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사와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사가 공급받는 자다.
(을설)
- 공장이 공급받는 자다.
(병설)
-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