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가 동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행위를 한 경우, 동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제판매면허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날(영업허가와 동시에 주류판매하였음) 또는 영업(주류구입판매)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되는 날에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주류판매업신고서 제출일 전 20일간의 주류판매행위가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