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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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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