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