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스키장내에서 롤러스케이팅 대여료와 탑승료를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을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