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제조용의 양곡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주류의 제조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기타 주류관리행정상의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류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 고시 353호로 "대전 ○○○ 지구택지개발"에 대한 허가를 얻어 1986. 2.에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지역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동 지역에 위치한 ○○탁주제조장(대전시 중구 ○○○동 542-1 소재)도 철거되었으며, 또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 및 공원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탁주제조장의 신축은 불가하고 인근 관저 등의 준공업지역에는 탁주제조장의 신축이 가능하나 시가화조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이므로 건축행위가 유보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세법 제6조
에 규정한 1주조연도중에 제조하여야 하는 탁주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게 되어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함)을 적용하여 예외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적용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을설〉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