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철 전동차량의 검수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기 건설된 지하철차량 기지 내에 검수선로와 검수고 건물 및 기계, 전기, 신호통신시설을 중설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지하철도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철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