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후천성면역결필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에 규정하는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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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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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