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류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한 후, B법인의 사업의 일부인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을 C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휴게소 양도시점에는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건물을 제외한 기타 자산일체를 매각하고 휴게소 건물은 ○○공사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나. ○○공사의 운영방침에 의거 휴게소 운영관리권을 1982.04.01-1985.03.14까지 C법인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간동안 휴게소 건물을 C법인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다.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업을 폐지하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 동 건물을 C법인에게 매각한 경우 (A법인 본사와 C법인간에 연불판매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임대업의 사업장인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