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로얄제리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품목분류실무위 결정사항으로 (관세청 감정22701-747 (1987.05.30)참고) 변경됨에 따라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