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4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동일거래처와 수개의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러한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고정거래처간의 거래에 대하여 품목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야 한다. [질의2] 귀부 소비22601-595(1986.07.22)호에서 내수분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을설) - 공급자의 회계부문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내수분은 월 합계로, 영세율은 신용장 건별로 교부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