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1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갑”이 유류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 “을”법인의 공장구내에 “갑”법인소유 석탄보일러를 대체 설치하여 온수와 증기를 “을”법인에게 공급할 경우 “갑”법인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