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갑”이 유류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 “을”법인의 공장구내에 “갑”법인소유 석탄보일러를 대체 설치하여 온수와 증기를 “을”법인에게 공급할 경우 “갑”법인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