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해산 의제시 주류(탁주)제조면허의 취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09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회신]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1984. 4. 10 상법개정으로 상법 제329조 제1항 및 부칙 제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1984. 9. 1)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3년(1987. 3. 31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자하거나 유한사회로 조직변경을 하도록 하였으며, 동법부칙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기한 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었는 바, 2.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개인면허자 4개소와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2백만원) 면허자 1개소가 주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보전상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1972. 12. 31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탁주를 공동제조하여 왔으나, 동 법인이 1987. 8. 31까지 상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하지 않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제조면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당해 법인에 대한 주류(탁주)제조면허에 대하여는 〈갑설〉 : 법인이 해산된 때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을설〉 :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때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