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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체결제회사의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1
요 지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