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체결제회사의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1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회신]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