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곡물배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0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