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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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