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조법1265.2-630(1982.05.19)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630, 1982.05.19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A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 오던 중 A용역과 관련이 없는 B용역이 공급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A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를 계속하여야 하는지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 재조법1265.2-630, 1982.05.19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갑설)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