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세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은 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제1류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제1류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여상인지 여부.
품명:Table Mat
물품의 설명:기포의 한 면이 2㎜정도의 파일로 되어 있는 직물로 파일에 무늬가 들어 있으며, 직물이 가장자리 2면은 감침되어 있고, 2면은 술로 장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