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중운송수단에 이용되는 헬리콥터등 항공기에 장착되는 냉방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이 “버스옹,선박옹,철도객차용---(중략)--특수제작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항공기는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입법 취지상, 과세형평상 당연히 특수제작된 것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항공기에 개별식으로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엔진에 벨트를 이용하고 항공기 내부 천정에 닥트가 설치됨으로써 중앙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을 설: 과세대상이다.
이 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2종제1호 “가”목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제작된 것에 항공기용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