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내국주식을 국외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31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으로 약칭)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대가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양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춘 이상 동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국외에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예규(소비2641-754, 1985.04.24)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 예규는 국외에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 국세청 예규의 입장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양도 그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 거래당사자의 내국인인가 또는 외국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고 있는 바, 본인의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