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으로 약칭)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대가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양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춘 이상 동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국외에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예규(소비2641-754, 1985.04.24)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 예규는 국외에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 국세청 예규의 입장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양도 그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 거래당사자의 내국인인가 또는 외국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고 있는 바, 본인의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