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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1
요 지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