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유:장류 또는 상장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가구”에 해당한다.
을 설:비과세 물품이다.
이 유: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형태, 용도, 특성으로 보아 주방용가구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