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6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회신] 수입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수입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