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수입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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