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스키가 함유된 쵸코렛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