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 교체된 시설물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0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물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