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1089,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의 업종은 써비스, 배관설계로서 본인과 직원 수명을 고용하고 있고, 영업형태는.
가. 종합설계회사로부터 배관 설계만을 하청받아 독창적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영업형태가 있으며.
나. 설계회사가 아닌 실수요 공장이나 회사에서 직접 배관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2 (다)에서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질의회신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부가 22601 - 1673. 91. 12. 17)고 하고있습니다.
3. 당사의 배관설계는 건축사등과는 달리 현재까지 법률상의 배관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제도가 있는것이 아니며 또한 관청의 허가인가등록 사항도 아닙니다.
[질의] 당사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